[3편] 부동산 가계약부터 계약까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었다. (참고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이며, 가계약금은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이다.) 나는 부동산에서 제시한대로 500만원 정도를 매도인의 계좌에 먼저 송금했다. 주의할 점은 처음 가계약부터 잔금 치루는 과정까지 매매가에 포함되는 모든 돈은 매도인의 계좌에만 송금한다. 부동산에 송금하는 것은 마지막 잔금치루는 날 부동산 중개수수료뿐이다. 그리고는 부동산에서 매도인과의 일정을 조율해서 계약일자를 잡았다.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문한 이틀 뒤를 계약일자로 잡기로 했다! 마음을 먹고나니 속전속결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전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함께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자리에서 계..